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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해군기지 반대 양윤모 공유수면매립 위반 '무죄'
법원, 해군기지 반대 양윤모 공유수면매립 위반 '무죄'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1.11.29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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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법원이 제주해군기지 공유수면매립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영화평론가 양윤모(56)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이용우 판사)는 29일 오후 1시 제202호 법정에서 공유수면매립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씨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유수면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것이 특별하게 법익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양씨는 검찰이 강정마을 중덕해안에 설치한 비닐하우스에 대해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 처분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했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양씨가 지난해 10월 강정마을 모 식당에서 종친회 모임을 해군 찬성측 모임으로 오인해 소란을 피우며 집기를 파손하고 영업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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