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반대운동을 벌이다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동균 강정마을회장이 3개월만에 풀려나자 강정마을회와 시민사회단체들이 환호성을 질렀다.
검찰은 강동균 회장에게 징역 2년 6월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고권일 반대대책위원장과 송강호 박사에게도 징역 2월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등 해군기지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마을주민과 활동가들에게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특히 강동균 회장의 구속으로 마음고생을 한 부인 정순선 씨는 기쁨과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정순선 씨는 "(강동균 회장의 구속 기간이)얼마 안걸릴 줄 알았는데 석달이 걸렸다. 남편이 없는 동안 가슴앓이를 해왔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이어 "남편이 없는 동안 강정마을의 결속력은 더 단단해 졌다. 앞으로 남편이 할 일들이 많다. 옆에서 많이 보필하겠다"고 말했다.
고권일 반대대책위원회는 "오늘은 공안정국이 힘을 잃은 날이다. 앞으로 강정마을은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이다"라며 "오늘 강정마을은 가장 떠들석한 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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