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법원, 해군기지 반대 강동균 회장 벌금 1000만원 선고
법원, 해군기지 반대 강동균 회장 벌금 1000만원 선고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1.11.23 14: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지법, 고권일.송강호씨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속보=제주해군기지 반대운동을 벌이며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동균 강정마을회장에게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은 23302호 법정에서 형사2단독(판사 김경선)으로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강동균 회장에게 벌금 1000만원, 고권일 반대대책위원장과 송강호 박사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2년 선고했다.

또한 업무방해 혐의로 김종환 기소된 김종환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경보 씨에게 벌금 300만원, 김혁남, 김봉헌, 전진택 씨에게 각각 징역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영삼 씨에 대해선 무죄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동원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종화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공사진행 업체의 손실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행위가 수회에 이르는 점, 다만 피고인들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판시 범행에 이른 것이 아닌 점, 업무방해를 하는 피고인들의 행위들이 적극적인 폭력행위로 나아가지는 아니한 점, 그 외 피고인들의 동종 범죄 전력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고 설명했다.

무죄를 선고한 김영삼 씨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피고인이 당시 업무방해를 위하여 현장에서 공사관계자의 차량을 막아서거나,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반대의 뜻을 가진 성명불상자들과 현장 출입구에 앉아 막걸리 등을 마시고 있었는지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제주지검은 지난 22일 강동균 회장에게 징역 2년6월, 고권일 반대대책위원장과 송강호 박사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