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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관리 강화
겨울철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관리 강화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1.11.23 1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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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관내 316척 대상

 
제주시는 최근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낚시 등 해양레저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어 겨울철을 앞두고 안전관리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등록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는 추진 기관 20마력 이상 모터보트, 추진기관 30마력 이상 고무보트와 수상오토바이 등으로 해마다 느는 추세이다.

현재 모터보트 219대, 고무보트 50대, 수상오토바이 47대 등 316척이 등록돼 있다.

수상레저안전법이 바뀌면서 오는 12월 16일부터 동력수상레저 기구 등록 대상이 20톤 미만 동력요트와 선내기 모터보트도 등록하도록 확대 실시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모터보트와 동력요트 등록이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

바뀐 수상레저안전법 주요 내용을 보면 원거리 수상 레저활동 출·입항 신고기준이 당초 5해리에서 10해리로 연장됐다.

기구등록과 보험가입시기도 소유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명확히 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임시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기가 정기검사(5년)와 중복되면 정기검사로 대체하도록 완화했다.

동력수상레저기구 해난사고는 기관고장 또는 침수 등으로 올해 17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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