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6:21 (목)
만취상태서 경찰에 흉기 휘두른 50대 입건
만취상태서 경찰에 흉기 휘두른 50대 입건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1.11.14 09: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14일 만취한 상태에서 경찰에게 흉기를 휘두른 최모씨(53)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3일 오후 6시28분경 제주시 소재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한상태에서 후배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 자신의 말을 듣고 있는 경찰에게 흉기를 휘둘러 오른손 중지에 상해를 입힌 혐의다.

경찰은 최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장을 신청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