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14일 만취한 상태에서 경찰에게 흉기를 휘두른 최모씨(53)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3일 오후 6시28분경 제주시 소재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한상태에서 후배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 자신의 말을 듣고 있는 경찰에게 흉기를 휘둘러 오른손 중지에 상해를 입힌 혐의다.
경찰은 최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장을 신청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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