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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과징금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신상도 공개!’
과태료-과징금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신상도 공개!’
  • 김정호 기자
  • 승인 2011.11.10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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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수입 징수 법률안 ‘입법예고’...1000만원 체납 행정시만 ‘88건’

 
과태료와 과징금 등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외수입을 체납한 사람은 앞으로 출국이 금지되고 신상정보도 공개되는 등 처벌기준이 한층 강화된다.

개별법에 적용되던 체납 제제수단도 통합 법률에 명시되면서 행정기관의 혼란과 체납자 처벌의 어려움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제재수단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과태료·과징금 등은 내지 않는 경우가 많아 질서유지는 물론 주민 부담의 공정성 저해 요인으로 지목돼 왔다.

제주의 경우, 과태료·과징금은 지방세와 함께 자치단체의 중요한 자체재원이다. 체납은 자동차 책임보험과 검사지연에 대한 과태료 체납액이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체납액이 1000만원이 넘는 고액 체납자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법 위반과장법 위반자가 전체의 10%수준이다.

올해를 기준으로 제주시의 세외수입 체납액은 총 111억원 상당. 서귀포시는 이에 절반 수준인 44억7500만원 수준이다.

제주시는 전체 세외수입 체납자 중 자동차 보험 미가입과 검사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미징수가 70%를 차지하고 있다. 1인당 과태료는 30~70만원 가량이다.

이중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62건이다. 부동산실거래법 위반 등으로 과징금을 받은 A씨의 경우 3억3000만원을 미납하고 있다.

서귀포시도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28건에 달한다. 분납을 약속한 2건을 제외하더라도 26건의 고액 미납자가 여전히 버티고 있다.

최고액 체납자 역시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인물이다. 체납액은 2억944만원 상당이다.

이들은 이르면 오는 연말부터 신성정보가 공개되고 출국도 전면 금지된다. 특별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에 인․허가 등은 정지 또는 취소처리 된다.

체납자 제재 강화와 함께 지자체의 세외수입 징수에 관한 근거 법령이 마련되면서 지방행정과 담당공무원들도 반색하고 있다.

세외수입은 현행 부과 근거 법령이 400종에 달하고 종류도 2000종이 넘어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도 관계자는 “고액체납자의 상당수는 부동산 관련법 등을 위반한 사람들”이라며 “통합 법률안 제정시 각 사안법 모법을 찾아 적용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게 됐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재정의 21%를 차지하는 중요한 자체재원”이라며 “법률제정으로 공정한 주민 부담과 지자체의 자주재정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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