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농지불법전용의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서귀포시와 7일부터 18일까지 교차 단속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관내 각종사업장과 농지전용허가지 등을 중심으로 농지불법전용 행위와 농지를 취득한 뒤 자기영농에 이용하지 않은 농지가 많아짐에 따라 제주시가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제주시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사항은 고의성이 없고 경미하면 현지시정과 계고를 통해 농지로 이용하도록 하고, 고의적이고 중대한 사항은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원상회복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올 상반기에 단속결과 농지개량행위 위반 7건, 무단용도변경 6건, 불법전용행위 6건 등 모두 19건에 5.4㏊를 적발했다.
제주시는 농지불법전용 행위자 25명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 9건은 농지로 원상 복구했고, 9건은 원상복구 중에 있다. 원상복구에 불응한 1건은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했다.
농지를 취득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거나 휴경 또는 다른 용도로 전용한 농지 72필지 12.1ha서도 농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농지처분의무통지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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