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기준으로 1.74% 수준에 불과한 제주도의 지방소비세 점유율을 3%로 확대하는 법 개정이 추진돼 실현 여부가 관심이다.
김우남 국회의원(민주당. 제주시을)은 전체 지방소비세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주도에 우선 배분하도록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정부는 2010년부터 지자체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했다.
이를 토대로 민간 최종소비 지출액 비율에 가중치(수도권 100%, 광역시 200%, 비수도권 도 300%)를 반영해 시·도에 배분하고 있다.
제주의 경우 특별법의 특례조항에 의해 배분비율이 총액의 3%로 고정돼, 제주도에 대한 보통교부세 배분액은 지난해 기준으로 약 140억원이 감소했다.
2010년 제주도에 대한 지방소비세 배분율 역시, 민간 최종소비 지출액 비율이 낮은 관계로 1.74%에 불과했다. 수입액은 465억원이다.
정부는 2013년부터 부가가치세의 10%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할 경우 제주도는 상대적으로 더 큰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제주는 2010년 기준으로 연간 337억원의 지방재정수입이 증가하고 재정수입증대효과도 타 지역의 평균과 동일해 질 전망이다.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