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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만에 종이증지 사라진다!
60년만에 종이증지 사라진다!
  • 김정호 기자
  • 승인 2011.11.04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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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종이증지 폐지방안 확정...제주도 내년부터 ‘사용중단’

 
지난 60년간 행정기관에서 사용한 우표형태의 수입(종이)증지가 내년부터는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당장 내년부터 제주를 포함한 5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185곳에 대한 종이증지 사용을 폐지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종이증지는 자치단체에서 현금을 대신해서 행정서비스의 대가로 받는 수수료다. 지난 1950년대 도입돼 전국의 행정기관에서 운영 중이다.

이번 폐지조치는 민원 행정이 전자적으로 처리되면서 종이증지를 사용할 필요성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민원인들이 은행, 매점 등 위탁판매소를 찾아가서 종이증지를 구입한 후, 다시 민원실로 돌아와 서류를 제출하는 불편도 있었다.

내년 종이증지가 폐지되면 민원수수료의 정산과 관리는 인증기와 전자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이뤄지게 된다.

행정시의 경우, 민원들의 편의를 위해 일부 민원서비스에서 수입증지를 대신해 인증기 등을 이용해 종이증지 발급을 줄이고 있다.

종이증지가 폐지되면 주민등록등본과 같은 수수료율이 단순한 주요 증명서 발급은 민원처리시스템을 이용해 발급한다.

건축허가 등 수수료율이 복잡한 인‧허가 민원 등은 인증기를 이용해 관리된다.

도교육청에서는 제증명 발급 9건에 대해 수수료를 전면 폐지하면서 종이증지 발급이 크게 줄었다. 검정고시 수수료 역시 면제다.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 시험에 한해 일반시험은 1인당 2만5000원, 실기평가가 포함된 시험은 1인당 3만5000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행안부는 “모든 자치단체에서 민원인에게 불편한 종이증지 사용을 폐지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수수료가 높은 인허가 민원의 경우, 부정부패방지 효과가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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