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7:38 (금)
조례 명시된 기한조차 안 지키는 ‘의정비 심사’
조례 명시된 기한조차 안 지키는 ‘의정비 심사’
  • 김정호 기자
  • 승인 2011.10.26 14: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심의위, 26일 첫 회의 ‘인상여부 논의’...기한 넘겨 11월 중 ‘확정’

 
제주도 의정활동비 심의위원회가 조례에 명시된 통보 기한을 넘겨 의정비를 11월 중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의정활동비 심의위원회는 26일 오후 2시 제주도청 2층 회의실에서 제1차 회의를 열고 2012년도 도의회 의정비 지급 수준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도지사와 도의장이 추천한 위원 10명 중 8명이 출석했다.위원들은 회의를 열어 위원장이 김승석 변호사, 간사에 정면구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를 각각 선출했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심의위는 사전 회의를 통해 10월말까지 의정비 인상여부를 도지사와 도의회에 통보해야 한다.

실제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위원장은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 및 지급기준을 매해 10월말까지 의결해 도지사와 도의회의장에 통보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심의위는 의원들의 선임이 늦어졌다는 이유를 조례를 어기고 11월 중 2번의 회의를 열어 의정비 인상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고순생 한국부인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회장은 이에 “조례에는 10월말까지 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어겨도 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김승석 의장은 이에 “조례에 강제 규정이나 제재 규정이 없으니 늦출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10명의 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기 위해 11월까지 회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결국 오는 11월2일과 11월9일 제2, 3차 회의를 열어 의정비 인상여부와 인상폭 등을 결정키로 했다.

지난 2006년 지방의원 유급제가 실시되면서 도의회도 매정 의정비를 41명의 도의원들에게 지급하고 있다.현재 지급되는 의정비는 연간 4788만원이다.

지난 2009년 4138만8000원에서 6.1% 인상된 이후 2년째 동결된 상태다. 제주는 전국 16개 광역의회 중 전남 4748만원에 이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내년도 의정비를 기준으로 16개 광역의회 중 11개 의회에서 의정비 동결을 결정했으며, 나머지 5개 의회서는 인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