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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나가는 농심 자료요청도 ‘거부’...의회 조례안 개정 ‘맞불’
막나가는 농심 자료요청도 ‘거부’...의회 조례안 개정 ‘맞불’
  • 김정호 기자
  • 승인 2011.10.26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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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 개발공사 설치조례 입법예고...공포해도 농심 수용여부 ‘불확실’

제주도개발공사 본사 전경.
제주삼다수 유통권자인 (주)농심이 무기한 판매권 행사의 키를 쥐자, 제주도의회가 경쟁입찰을 명문화 하는 내용의 조례안 개정에 착수하는 등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조례안이 개정되더라도 농심과 개발공사 간 협약서가 효력을 발휘하면서, 농심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도개발공사의 불공정 협약에 대한 비판여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의 김태석 위원장은 최근 삼다수 유통을 경쟁입찰로 명문화 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조례안은 공기업의 도개발공사의 먹는샘물 국내판매 사업자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해 사업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김 위원장은 개정안 제20조 3항에 ‘먹는샘물 국내판매 사업자 선정은 경쟁입찰로 선정한다’는 조항을 신설해 삽입했다.

조례안 개정은 지난해 도개발공사가 농심과 제주삼다수 판매협약에 관한 계약에 나서면서 상대적으로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제주삼다수 생산 공장 모습.
도개발공사는 지난 2007년 농심과 제주삼다수 판매협약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3년후 구매물량 이행시 1년 단위로 계약을 연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10년 도개발공사는 농심에 제주삼다수의 국내 판매권한을 다시 부여했다. 농심이 구매물량을 이행할 경우 자동적으로 계약이 연장되도록 한 것이다.

도개발공사가 향후 시장성을 내다보지 못하고 이 같은 계약을 체결하면서 농심은 앞으로 명시된 구매물량만 유통하면 영구적으로 삼다수 유통권을 행사할 수 있다.

더욱이 농심이 유통관련 자료에 대한 공개를 꺼리면서 도개발공사는 농심이 약속된 구매물량을 이행할 수 있을지 여부도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농심이 보유한 전국적인 판매 영업망 현황이나 계획을 알아야 판매물량을 예측할 수 있으나, 농심이 내부기밀을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김태석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도개발공사 관계자는 “판매물량 예측을 위해 농심에 자료를 줄기차례 요청하고 있다”며 “협약서에는 자료 협조를 명시하고 있으나, 농심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례안이 개정되더라도 농심이 이를 따를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이미 도개발공와 협약이 이뤄진 만큼 소급적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도개발공사 관계자는 “농심과의 계약은 사실상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라며 “조례안이 개정되면, 농심을 상대로 협상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일각에서는 도개발공사가 전문경영인이 아닌 도지사 측근들의 낙하산 인사로 이어지면서 기업간 경쟁구도에서 스스로 도태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태석 위원장은 이와 관련, “1998년부터 13년간 농심이 삼다수 유통을 독점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다양한 업체들이 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민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오는 11월11일 삼다수 판매유통과 관련해 전문가 세미나를 열어 의견을 수합하고 11월 정례회에서 이를 논의키로 했다.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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