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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유족회, 이선교 4.3관련 망언 대법원 ‘상고’
제주4.3유족회, 이선교 4.3관련 망언 대법원 ‘상고’
  • 김정호 기자
  • 승인 2011.10.26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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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희생자를 폭동가담자로 적시한 이선교 목사에 대해 재판부가 2심서 각하 판결을 내리자, 도내4.3단체들이 대법원 상고를 실행에 옮기기로 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26일 오전 10시30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선교 망언 대법원 상고에 따른 입장을 밝혔다.

이선교 목사는 지난 2008년 1월10일 외교안보포럼 강연에서 “4.3진상보고서는 가짜로 작성해 4.3폭동 사형자와 무기수 606명 등을 4.3희생자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4.3유족회는 이에 이선교 목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제주지법 김성수 부장판사는 지난해 4월 1심에서 원고측의 손을 들어줬다.

원고측의 주장을 인정하고 “4.3희생자이자 유족인 원고에게 30만원, 나머지 유족에게 각 2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지난 9월21일 광주고법 제주부(재판장 방극성 제주지법원장)은 이선교 목사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홍성수 제주4.3유족회장.
고등법원의 이 같은 판결에 4.3유족회는 제주4.3 왜곡 시도에 앞장서 온 이선교 목사에서 사실상을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원고 대표인 김두연 전 4.3유족회장은 “법원 조정심사에서 이선교 목사를 횡설수설을 하며 다른 목소리를 냈다”며 “언론사 사과문 게재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했다”고 밝혔다.

홍성수 4.3유족회장은 “우리 유족들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며 “유족회는 비장한 각오로 오늘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대법원이 정당하게 판단할 것을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1심을 뒤집은 고법의 판결은 이해할 수 없다”며 “희생자와 유족을 피해자로 특정해 명예를 훼손한 것임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홍 회장은 이에 “4.3에 대해 왜곡과 폄훼는 보수.우익단체의 계속적인 딴지걸기”라며 “반역사적 행동을 저질러 온 보수.우익단체 회원들은 머리 숙여 사죄하라”고 주문했다.

또 “4.3유족들은 이번 사태에 심한 분노를 느낀다”며 “제주4.3을 폄훼하는 어떤 세력과도 정정당당하게 싸월 나갈 것을 결의한다”고 전했다.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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