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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로 무장한 육지어선에 제주앞바다 ‘무방비’
자동화로 무장한 육지어선에 제주앞바다 ‘무방비’
  • 김정호 기자
  • 승인 2011.10.2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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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대형어선 제주 주변해역 조업금지구역 확대 농식품부에 ‘건의’

 
육지부 대형어선들이 자동화를 앞세워 제주 주변해역 어장 사냥에 나서면서, 도 해양당국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제주도는 주변해역에서 조업하고 있는 대형어선들에 대한 조업금지구역이 확대 조정될 수 있도록 농림수산식품부에 제도개선을 건의 했다고 25일 밝혔다.

현내 도에는 1700여척의 연안어선들이 조업을 하고 있으나, 육지부 조업형태가 대형화, 자동화되면서 조업강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때문에 연근해어선의 조업구역․조업시기가 동일해 어장 선점과 관련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다른 시도 대형어선의 조업금지구역 위반, 어구실명제 위반 등으로 단속 된 건수는 2009년 14건, 2010년 5건, 올해 10월 현재는 7건이다.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에 의한 금지구역 규정은 1953년도 수산업법 제정 이후 일부 개정됐으나, 지역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도는 어획강도가 높은 대형어선인 저인망, 통발, 선망, 안강망어업에 대해 제주도 주변해역의 조업금지 구역을 확대해 줄 것을 농림수산식품에 요청했다.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에는 대형․중형저인망어업의 조업 금지구역을 현행 우도, 표선, 문섬 등 6해리 해역에서 본도에서 약 25~30해리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근해통발어업 금지도 현행 제주도 본도 주위 2700m이내 해역(약 1.5해리)에서 본도 주위 12해리이내 해역 및 추자도 주위 4해리 이내로 조정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주변해역의 조업금지구역 확대를 위해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 중앙절충을 강화하고 있다”며 “다른 시도 대형어선이 조업금지구역 침범조업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단속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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