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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삼다수 농심 판매권 노예계약 ‘파문’
제주삼다수 농심 판매권 노예계약 ‘파문’
  • 김정호 기자
  • 승인 2011.10.25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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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생수판매 1위의 제주삼다수를 유통권자인 (주)농심이 무기한 판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계약내용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제주도개발공사는 지난 2007년 농심과 제주삼다수 판매협약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3년후 구매물량 이행시 1년 단위로 계약을 연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10년 도개발공사는 농심에 제주삼다수의 국내 판매권한을 다시 부여했다. 농심이 구매물량을 이행할 경우 자동적으로 계약이 연장되도록 했기 때문이다.

2010년 체결된 계약에서 도개발공사는 농심의 계약물량을 55만톤으로 명시했다.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올해 계약연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향후 농심이 계획된 판매물량을 채우면, 개발공사는 계약서에 맞춰 자동계약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다. 계약 연장의 키를 도개발공사가 아닌 (주)농심이 쥐고 있다는 얘기다.

우근민 지사는 이와 관련, 24일 오전 도청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오재윤 제주도개발공사 사장를 겨냥,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우 지사는 “제주개발공사 사장도 이 자리에 오지만 필요한 임원들도 이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좋겠다”며 “도정이 하고자 하는 뜻이 전달이 돼야 한다”고 전했다.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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