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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중단요구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근데요~”
“해군기지 중단요구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근데요~”
  • 김정호 기자
  • 승인 2011.10.24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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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근민 도지사, 강정항 민항 건설에 집중 “법적 근거갖고 접근하자”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불거진 민항 논란에 대해 우근민 제주도지사가 민군복합형관 관광미항 건설을 위한 행정적 접근을 강조했다.

우 지사는 24일 오전 제주도청 4층 대강당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국회 소위원회의 조사 등 해군기지 건설사업 추진에 따른 입장을 밝혔다.

간부들 앞에선 우 지사는 전 도정서 체결한 제주도와 국방부. 국토해양부 3자간 업무협약 체결을 언급하며 강정항이 사실상 해군기지로 건설되고 있다는 소견을 전했다.

그 예로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국회 예결위원회, 국회 전체에서 9776억원이라는 제주해군기지 관련 예산을 확보한 점을 들었다.

우 지사는 “결과적으로 해군기지 위주로 시설이 진행돼 왔다”며 “지금 강정항은 민항이 아니다. 항만법에 의해서 무역항이 돼야 민항이 된다”고 강조했다.

국회 해군기지 소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불거진 15만톤 크루즈선과 선박 조종 시뮬레이션 논란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우 지사는 “크루즈 15만톤 두 척 동시에 접안하는 것을 너무 주장하면 범생이 같다”며 “한 척이라도 제대로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15만톤급 크루즈선이 전세계에서 단 6대 밖에 없는 만큼, 두 척의 동시 접안여부를 떠나 크루즈선의 선회 등이 자유로울 수 있도록 건설돼야 한다는 취지다.

크루즈선 진입시 해군을 제약을 받지 않도록 하는 관제권을 도지사가 행사하는 내용의 항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말을 이어갔다.

우 지사는 “해군이 관제권을 갖고 있으면 크루즈가 들어올 때 제약을 많이 받을 수 있다”며 “크루즈도 들어올 수 있도록 민항과 군항을 겸한 항으로 가야한다”고 전했다.

국회 소위 활동에 대해서는 “보고서 채택과 관련해 정부는 소위활동을 끝내라고 했다”며 “그러나 우리는 이대로 소위를 끝내면 안된다고 했다. 우리가 이건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민항 검증기간 도지사도 공사중단 요청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며 “검증을 이유로 무조건 공사 중단을 요청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

이어 “문제가 발견돼 새로운 설계가 필요하다면 법에 의해서 공사를 중단하는 것”이라며 “행정은 법과 근거를 갖고 접근해야지 무조건적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런 것들이 잘 도출될 수 있도록 행정이 해나가야 된다”며 “국회 협의회 민항검증위원회 구성은 행정부지사 중심으로 진행하라”고 주문했다.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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