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기탁금 도지사 5000만원, 도의원 및 교육의원 300만원
15% 이상 득표시 기탁금 전액 반환...18일부터 공식 선거운동
15% 이상 득표시 기탁금 전액 반환...18일부터 공식 선거운동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호원)는 5월31일 실시되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후보자등록을 5월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제주도 및 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받는다고 밝혔다.
후보자 등록시에는 등록신청서와 정당 또는 선거권자 추천서(도의원 및 교육의원선거 100인이상 200인 이하, 도지사 선거 1000인 이상 2000인 이하 선거권자의 추천), 호적등본,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납부증명서, 전과기록 증명서, 주민등록 초본 등의 서류와 소정의 기탁금을 납부해야 한다.
기탁금은 도지사선거 5000만원, 도의원선거와 교육의원선거 3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이렇게 납부된 기탁금은 선거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후보자의 득표율에 따라 후보자에게 반환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지사와 지역구 도의원, 교육의원의 경우에는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받게 된다.
또 비례대표 도의원의 경우에는 각 당의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에 올라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있는 때에 기탁금을 전액 돌려주고 있다.
후보자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5월18일부터 투표전날인 5월30일 밤 12시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5월17일 후보자 등록 마감후 후보자 기호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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