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제주맥주 법인출자-염차배 감사위원장 동의안 ‘통과’
제주맥주 법인출자-염차배 감사위원장 동의안 ‘통과’
  • 김정호 기자
  • 승인 2011.10.17 14: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의회, 17일 제287회 임시회 폐회...11월10일 정례회 ‘예고’

 
가칭 제주맥주 법인설립 출자계획안과 제주도감사위원(염차배) 임명동의안이 모두 제주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의회는 17일 오후 2시 제28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와 특위에서 의결한 10개 안건을 상정해 모두 원안의결했다.

‘가칭 제주맥주 법인설립 추자계획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제주도가 24.9%를 출자하는 법인이 내년 초까지 꾸려질 전망이다.

민간기업 파트너 선정 등 관련 절차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오는 2013년 7월부터 제주맥주를 맛볼 수 있다.

염차배 감사위원장 임명동의안도 재적의원 33명 중 28명의 찬성으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반대는 1표, 기권은 4표였다.

도는 감사위원장 임명동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신원조회를 거쳐 다음주중 임명장에 나설 계획이다. 염 내정자는 감사위 출범 이후 첫 번째 도외인사 출신 위원장의 꼬리표를 달았다.

문대림 의장은 폐회사에서 “행정사무조사 등을 통해 해군기지 관련 문제점이 지적됐다”며 “해군기지 관련 의혹이 해소될때까지 공사는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감귤농가와 1차산업 피해대책이 없는 상화에서 한미FTA처리를 문제가 있다”며 “일방적 처리는 제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사무감사가 기존 10일이내에서 14일이내로 연장됨에 따라, 올해부터 도의회 2차 정례회는 11월10일 열린다.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