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4:43 (금)
한나라당 금품공천 의혹 당직자 영장 또 기각
한나라당 금품공천 의혹 당직자 영장 또 기각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6.05.12 17:1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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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경찰이 재신청한 구속영장 특별한 사유 없고 도주우려 없다"

오는 5.31지방선거 한나라당 도의원 금품공천 의혹 사건과 관련,  지난 9일 불구속 입건됐던 제주도당 관계자 1명에 대한 추가 영장이 또 기각됐다.

제주지방법원은 12일 도의원  공천신청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로 이날 경찰로부터 구속영장이 신청된 한나라당 제주도당 관계자 김모씨(44)의 영장을 또 다시 기각했다.

이날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벌인 제주지방법원 신일수 부장판사는 "경찰이 재신청한 구속영장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다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해 도주 우려가 없으며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있고 인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이 사건을 수사중인 제주지방경찰청은 이날 김씨에 대해 지난해 10월 남제주군 지역 모 지역구 A 도의원 예비후보(45)로 부터 568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 제주시 모 지역구 B 도의원 예비후보(58)에게 500만원 등 1068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김씨가 공천과 상관없이 빌린 돈일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차명계좌로 돈을 받은 점 등을 미뤄 공천과 무관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씨는 제주지방법원에서 실시된 영장실질심사에서 "개인적인 관계로 돈을 빌렸을 뿐 공천과는 상관이 없다"며 혐의사실을 완강히 부인했다.

한편 김씨는 앞서 최근 도의원 선거 출마를 포기한 강모씨(53)로부터 지난해 12월 500만원을 수수하는 등 4차례에 걸쳐 95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9일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기각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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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비 2006-05-15 00:34:16
공천 비리를 당사자가 인정한 마당에
영장이 또 기각되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부패정권 청산은 온데간데 없고 정말 어이가 없군요.
빠른 법적 처벌이 이루어져야 투표할 맛도 생길것 같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