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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인 교사를 지방공무원으로? 교육감들의 역습!
국가공무원인 교사를 지방공무원으로? 교육감들의 역습!
  • 김정호 기자
  • 승인 2011.10.0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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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등 전국교육감, 교과부에 공식건의...교육전문직 미증원 ‘항의성’

 
양성언 제주도교육감을 포함한 전국 16개 시도교육감이 국가공무원인 교육전문직을 지방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작성해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시도교육감 16명은 5일 경기도 수원시에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전체회의를 열고 ‘교육전문직 공무원의 지방직 전환 건의안’을 의결했다.

도청과 달리 도교육청은 국가직인 교사 공무원과 지방직인 교육행정 지방공무원으로 이분화 돼 있다.

인사권은 도교육감이 쥐고 있으나, 교육공무원의 정원 관리는 교육감이 아닌 교육과학기술부와 행정안전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교육감들이 증원을 요구하는 교육전문직은 교사 중에서도 경력과 자질을 갖춘 ‘장학사’와 ‘장학관’, ‘교육연구사’, ‘교육연구관’ 등을 일컫는다.

도교육청은 수년전부터 이들 전문직의 인사증원을 요청했으나, 지난해 교육연구관 1명만을 증원하는 등 교과부의 반응은 냉랭하다.

실제 도교육청은 올해 3월 장학관과 교육연구관 각각 1명씩, 장학사와 교육연구사 각각 6명씩 총 14명의 전문직 증원을 교과부에 요청했으나 최근 불가 통보를 받았다.

현행 도교육청 소속 교육전문직은 장학관 27명과 교육연구관 10명, 장학사 44명, 교육연구사 25명 등 모두 106명이다.

도교육청은 각 부서별 업무처리와 외국문화학습관 운영 등을 위해 교육전문직이 정원이 120명 수준으로 늘어나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감들이 건의한 지방직 전환 역시 교육전문직 증원에 소극적인 교과부를 향한 항의의 성격이 짙다.

공무원 이원화의 특이구조를 갖춘 교육청의 특성상 교육전문직을 지방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사실상 불가능하다.

양성언 교육감은 “이번 건의는 교과부가 전문직 증원을 해주는 않는데 따른 교육감들의 아이디어”라며 “실제 시행을 위해서는 관련법률 2개를 고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전문직을 지방직으로 전환한 후 다시 일선학교로 갈 때 국가직으로 바꿀 수 있는 방안을 두고 고민한 것”이라며 “교과부가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는 미지수”라고 전했다.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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