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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명분.정당성 없어" 전면 백지화 요구
"해군기지 명분.정당성 없어" 전면 백지화 요구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1.10.05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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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회 등 10개 해군기지 반대단체는 5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도의회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따른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도의회 행정사무조사 결과 제주해군기지 사업은 사업계획의 명분은 물론, 사업추진의 정당성마저 없음이 밝혀졌다"며 해군기지 사업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다.

반대단체는 지난 4일 도의회가 제시한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기본협약서 진위 ▲크루즈 접안능력 검증 ▲문화재 발굴조사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여부 등 문제점을 거론하며 책임을 지고 전면 공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제주도정을 겨냥해 "우근민 지사는 이번에 밝혀진 명명백백한 절차적 하자와 불법적인 공사강행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도지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라"고 요구했다.

정부와 해군에게도 "제주해군기지 사업은 명분도 정당성이 없음이 밝혀졌다. 제주도의회의 요구대로 즉각 공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행정사무조사에 불참한 한나라당 도의원들에게도 "해군기지 현안을 날치기 통과로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해군기지 갈등을 파국으로 몰고 간 장본인의 오만하기 짝이 없는 행보는 기필코 도민들이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지난 4일 제2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에 따른 기본협약 등과 관련한 각종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의 건'을 의결했다.

행정사무조사 결과 처리후, 의회는 매장문화제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김성찬 해군참모총장과 이은국 해군제주기지사업단장, 해군본부를 형사고발하는 고발의 건도 처리했다.

증인출석 요구서를 뒤로 하고 끝내 행정사무감사에 불참한 증인 4명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키로 결정했다.

정부에 대해서는 기본협약서 이행과 해군기지 건설 공사중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매장문화재 정밀 발굴실시를 촉구키로 건의안을 의결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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