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금품수수 혐의 사실 추가...도의원 예비후보 2명에게 1068만원
한나라당 도의원 금품공천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도당 관계자 김모씨(43)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12일 도의원 공천신청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 로 한나라당 제주도당 관계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 남제주군 지역 모 지역구 A 도의원 예비후보(45)로 부터 568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 제주시 모 지역구 B
도의원 예비후보(58)에게 500만원 등 1068만원을 차명계좌를 이용 수수한 혐의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12월 최근
도의원 선거 출마를 포기한 강모씨(53)로부터 청년위원회 활동비 지원 명목으로 현금 500만원을 받는가 하면 도의원 예비후보 신모씨(52)에게
식사비로 100만원, 지난해에는 같은당 소속 기초자치단체장이었던 강모씨(52)로부터 청년위원회 활동비로 두차례에 걸쳐 50만원과 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9일 불구속 입건됐다.
당시 제주지방법원은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금품제공 시점과 지위, 금품을 주고 받은 경위 등을 비춰볼 때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피의자의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구속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기각했다.
이에 따라 김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법원의 판단에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오후 3시45분 혐의내용이 수정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