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7:38 (금)
김우남 의원, '농작물재해보험법 개정안' 발의
김우남 의원, '농작물재해보험법 개정안' 발의
  • 홍주원 인턴기자
  • 승인 2006.05.11 15: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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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감귤의 피해 특성이 반영되지 않아 농작물재해보험의 수혜를 전혀 받지 못하던 감귤농가의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김우남 의원(열린우리당, 제주시,북제주군 乙)에 따르면, 국회의원 12명의 서명을 받아 감귤품목의 보상범위에 풍상과를 포함하는 '농작물재해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현재 태풍, 우박, 동상해에 의한 낙과, 낙엽피해로만 한정되어 있는 감귤의 보상범위에 '강풍에 의한 풍상피해'를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어 감귤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우남 의원은 "대상품목의 개별적 특성이 고려되지 않고 일률적으로 설정된 보상범위로 인해 감귤농가들은 재해보험의 수혜에서 철저하게 외면당했다"며, "풍수해보험 등으로 인해 이번에 제외된 하우스감귤과 가뭄, 황사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도 재해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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