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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즈항은 함정이다? 강정항 시뮬레이션 ‘폭탄예고’
크루즈항은 함정이다? 강정항 시뮬레이션 ‘폭탄예고’
  • 김정호 기자
  • 승인 2011.09.23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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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철 의원, 해군측 자료 입수...15만톤급 후진 입항 ‘아찔’

 
강정항이 대형 크루즈 선박 입항에 적합지 않고, 해군조치 민군복합형항이 아닌 군항으로 설계를 진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충격을 주고 있다.

해군기지 행정사무조사 위원인 박원철 의원(민주당. 한림읍)은 최근 해군이 국회 예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 제출한 강정항 크루즈 입출항 시뮬레이션 자료를 입수했다.

2009년 2월부터 작성된 이 시뮬레이션은 2008년 강정항 해군기지 예비타당성 조사후, 해군측이 완성한 자료를 담고 있다.

핵심은 강정항 내 선회장의 적정성 여부와 선박 접안을 위한 항로의 위험성, 풍속 15노트의 적용 문제점 등 3가지다.

한국해양연구원 선박운항 전문가와 한국도선사협회 부신지회 도선사가 참여해 강정항에 15만톤급 크루즈 선박 입출항시 4개 시나리오에 대한 결과를 서술하고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총 4개 시나리오 중 3개 사안에 대해 연구진은 입출항 여건이 완벽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우선, 15만톤급 크루즈선을 강정항 내에 접안하기 위해서는 선박이 선회장이 아닌 항 밖에서 후진으로 진입을 해야 한다.

크루즈가 정면으로 접안을 할 경우, 항만 내 선회장에서 선박을 돌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중앙부두에 접근하더라도 운항자의 심리적 부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만 내 들어선 크루즈가 밖으로 나가더라도, 동제부두 사이를 통과하기 전까지는 여유수역이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해군이 선회장을 크루즈선 접안이 어려운 520m로 설계했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15만톤급 규모의 크루즈선을 고려했다면, 선회장을 훨씬 큰 690m로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항만법에 의한 항만설계기준에는 선회장을 선박 총길이의 2배로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공교롭게도 국방시설 설계 기준상 예인선(Tug) 운영시 명시된 1.5배랑 맞아 떨어진다. 그 기준이 되는 선박이 항공모함이라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강정항은 선회장을 제외하면 긴급시 대응 가능한 수역이 없다”며 “민심을 달래기 위해 안벽에 15만톤급 크루즈 2척이 접안할 수 있다며 도민을 현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크루즈선박의 항로 역시 문제점으로 떠올랐다. 항만법에 의한 항만설계기준에는 항로는 직선에 가깝게 설계하고 구부러지는 각도가 30도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반면, 강정항 내 입항을 위해서는 동남 방파제를 이용해 80도를 좌현으로 꺽어 진입해야 한다. 바람이나 조류 등에서 상황 대처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풍속수치 적용도 의문이다. 해군의 선박조종 시뮬레이션에서는 제주외항의 경우 20노트 이상의 수치를 적용하고, 강정항은 15노트를 대입하고 있다.

박 의원은 “해군 스스로가 풍속을 높이면 선회장이 작아서 안전한 입출항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해 둔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강정항은 민군복항항이 아닌 해군기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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