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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시장 예고 '초읽기'...제주지사 선거 막판 '변수'
행정시장 예고 '초읽기'...제주지사 선거 막판 '변수'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6.05.11 09: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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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 후보측, 사실상 2명 확정...진철훈.현명관.김호성 후보 '고심'

이번 5.31 지방선거에서 제주지역에 한해 첫 도입되는 행정시장 러닝메이트제 예고제를 앞두고 각 제주도지사 후보진영의 행정시장 러닝메이트에 어떤 인물이 최종 낙점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제18조는 공직선거법에 의한 도지사선거의 도지사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자는 행정시장을 예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행정시장 예고는 등록일 3일전부터 가능하다. 이에따라 오는 5월16일부터 등록이 시작되는 점을 감안하면 5월13일부터 이의 예고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도지사 후보자가 예고할 경우 행정시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행정시장은 일반직 또는 계약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러닝메이트로 예고할 경우에는 정무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시장 예고제는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은 아니며, 임의규정이다.

따라서 도지사 후보자가 선거등록일에 행정시장을 예고하지 않을 경우 일반직 또는 계약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기 또한 보장되지 않고 도지사가 직권으로 임명할 수 있다.

그런데 선거일을 불과 20일 앞둔 시점에서 제주도지사 각 후보진영 마다 러닝메이트로 나설 행정시장 파트너 확보를 놓고 막판 고심을 벌이고 있다.

#김태환 예비후보, '김영훈-이영두' 행정체제 사실상 확정

현재까지 사실상 러닝메이트를 잠정 결정한 후보는 무소속의 김태환 예비후보.

김태환 예비후보측은 지난 10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으로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선 가운데 발표만 미루고 있을 뿐 행정시장 후보는 사실상 내정된 상태다.

김태환 예비후보측의 통합 제주시장에는 현 김영훈 제주시장이 유력시된다. 김 시장은 지난 10일 한나라당을 전격 탈당하고 김태환 지사 선거캠프에 합류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통합 서귀포시장에는 이영두 전 서귀포시 기획관리실장이 유력시된다. 이영두 전 실장 역시 최근 열린우리당을 탈당하고 김태환 후보 진영에 합류했다.

#진철훈-현명관 후보측, '여전히 변수'...김호성 후보측 "당과 협의 후 결정"

그러나 열린우리당의 진철훈 예비후보측과 한나라당 현명관 예비후보측, 그리고 민주당 김호성 예비후보측은 현재까지도 행정시장 파트너를 두고 상당한 고심과 저울질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철훈 예비후보의 경우 통합 제주시장에는 신방식 전 제민일보 사장이 유력시되고 있다.

진 예비후보의 통합 서귀포시장에는 제주도의회 의원인 B씨와 제주대학교의 Y교수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진 예비후보측의 행정시장 파트너에는 여전히 변수가 도사리고 있다.

현명관 예비후보의 경우 행정시장의 윤곽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다만 통합 제주시장에는 현재 선거대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강상주 전 서귀포시장과 김영준 전 제주도의회 사무처장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또 현명관 후보측의 통합 서귀포시장 후보에는 강기권 남제주군수가 계속해서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제3의 카드가 제시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민주당 김호성 예비후보의 경우 통합 행정시장 제도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면서 당과 의논해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민주당의 경우 통합 행정시장을 예고하지 않고 선거에 임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이번 선거에 처음 도입되는 행정시장 예고제를 앞두고, 이 러닝메이트제가 제주지사 선거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주목된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명시된 행정시장 임명 관련 규정

제17조(행정시의 장) ①행정시에 시장을 둔다.
  ②행정시의 시장(이하 “행정시장”이라 한다)은 일반직 또는 계약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도지사가 임명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시장으로 예고한 자를 임명할 경우에는 정무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행정시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행정시장으로 임명할 자를 예고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시장으로 예고 또는 임명된 자가 사망, 사퇴 또는 퇴직하거나 임기가 만료되는 등으로 새로 행정시장을 임명하는 것이 필요한 때에는 일반직 또는 계약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의 규정에 따라 개방형 직위로 운영한다.
  ⑤행정시장은 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 국가사무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8조(행정시장의 예고 등) ①,공직선거법,에 의한 도지사 선거(재선거 및 보궐선거를 포함한다)의 도지사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이하 “도지사후보자”라 한다)는 제1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할 행정시장을 행정시별로 각각 1인을 예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시장을 예고한 경우에는 도지사후보자는 공직선거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의 등록을 신청하는 때에 예고한 자의 명부와 본인승낙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도지사후보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행정시장으로 예고할 수 없다.
  ④도지사후보자는 선거권자가 행정시장으로 예고된 자의 성명.직업.학력.경력 등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예고방법.기간 및 내용 등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19조(행정시장의 퇴직) 제1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무직지방공무원으로 행정시장에 임명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에는 그 직에서 퇴직된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제5호를 제외한다)에 해당하게 된 때
  2. 공직선거법에 의해 도지사의 재선거 및 보궐선거의 사유가 발생한 때
  3. 행정시장을 지명한 도지사의 임기가 만료된 때
  4.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소환이 확정되어 공표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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