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동판매기 구매, 운영 경험이 없는 영세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재료를 무상으로 공급해 줄 테니 관리비만 부담하라는 등의 기만적
행동으로 자동판매기를 판매해 계약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피해가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10일 제주도 소비생활센터에 따르면 '자동판매기'로 인한 소비자 상담 건은 지난해 15건에 이어, 올해 5월까지 8건이 접수돼 점차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판매업자의 말만 믿고 매매 계약서에 서명했으나, 실제로 자영업자가 자동판매기만 구입한 것으로 재료비도 본인이 부담하고 관리까지 하는 계약이 성립돼 나타난 피해다.
이렇게 속아 자동판매기를 구입. 설치하게 되더라도 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 등에 의한 소비자의 무조건적인 청약 철회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가 설치 후 바로 반품을 하더라도 30%의 위약금을 물어야 하므로 신중한 계약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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