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8 21:23 (목)
관광숙박업 등 승인권한 시군에 이양
관광숙박업 등 승인권한 시군에 이양
  • 정현수 기자
  • 승인 2005.03.14 12: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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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관광진흥법 개정, 오는 4월 17일부터 시행

관광숙박업과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승인 및 회원모집, 등록 업무가 다음달 17일부터는 시.군에서 처리하게 된다.

북제주군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0월 16일 관광진흥법이 개정되어 종전까지는 시.도에서 처리해오던 관광호텔업과 가족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 등 관광숙박업과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관광유람선업, 국제회의업 등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사업계획 승인권과 회원모집, 등록에관한 업무등의 권한이 시.군으로 이양되어 6월이 경과한 4월 17일부터 시장.군수가 승인한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사무이양으로 인해 시.군에서 새롭게 관리해야 하는 사업체는 북제주군의 경우 47개소중 관광숙박업이 37개소(운영중 17개소, 추진중 20개소)이고, 관광객 이용시설업은 10개(운영중 2개소, 추진중 8개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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