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10일 자신과 길을 가던 후배에게 비꼬는 말을 하는데 불만을 품고 행인을 흉기로 찌른 오모씨(23.서귀포시)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른면 오씨는 지난 9일 오전 3시께 제주시 연동 소재 모 횟집 앞을 학교후배 정모씨(22.여)와 걸어가던 중 이곳을 지나던 김모씨(32)가 "여자가 뭐 저렇게 술에 취했냐"며 비꼬며 이를 따지는 정씨를 폭행하자 인근에 있는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 김씨의 가슴 부위 등을 수차례 찌른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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