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3:40 (금)
한나라당 금품공천 의혹, 관련자 1명 구속-4명 불구속
한나라당 금품공천 의혹, 관련자 1명 구속-4명 불구속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6.05.09 1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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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련자 수사 지속...지방선거 '뜨거운 감자'로 부상

그동안 제주정가의 관심이 집중됐던 오는 5.31지방선거와 관련 한나라당 도의원 금품공천 의혹 사건과 관련,  공천 신청자 1명이 구속됐다.

이와 함께 도의원 예비후보와 제주도당 관계자 등 2명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미심쩍은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 수사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언급, 앞으로도 금품수수 수사는 계속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한 논란은 이번 선거에서 뜨거운 감자로 계속해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방경찰청은 9일 공천심사위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공천 신청자 김모씨(45)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또  한나라당 제주도당 관계자에게 돈을 건넨 북제주군 모 지역구 도의원 예비후보 강모씨(53)와 강씨에게 돈을 받은 제주도당 관계자 김모씨(44)등 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이와 함께 도당 관계자 김씨에게 식사비 및 활동비 명목으로 돈을 건 넨 모 기초의회 신 모 의원(52)과 같은당 소속 기초자치단체장이었던 강모씨(52) 등 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구속된 김씨는 지난 3월21일 임 모. 김 모 공천심사위원에게 각각 100만원을 건넸다가 되돌려 받았고 제주도당 관계자 2명에게도 돈을 건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지난해 12월 도당 관계자 김씨에게 청년위원회 활동비 지원 명목으로 현금 500만원을 건넨 혐의다.

그런데 강씨는 "김씨에게 500만원을 빌려준 사실은 있지만 공천과는 무관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돈을 받은 김씨도 "카드 빚을 갚기 위해 개인적으로 돈을 빌렸을 뿐 공천과는 관련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김씨는 모 기초의회 신 모 의원(52)에게 식사비로 100만원, 지난해에는 같은당 소속 기초자치단체장이었던 강모씨(52)로부터 청년위원회 활동비로 두차례에 걸쳐 50만원과 1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제주지방법원 김상환 부장판사는 "영장이 발부된 김씨의 경우는 다툼의 소지가 있지만 돈을 주고 돌려 받은 사실이 확인 됐으며 그것 만으로도 비난 가능성이 충분이 있어 구속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김 부장판사는 또 영장이 기각된 2명에 대해서는 "금품제공 시점과 지위, 금품을 주고 받은 경위 등을 비춰볼 때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피의자의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구속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 윤영호 수사2계장은 "수사초점은 금품수수 여부며 미심쩍은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당비 사선과 관련해서는 사실관계는 조사가 끝났으나 법리검토와 함께 다른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등 여러부분에 대해 고심한 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씨는 이날 도의원선거 출마 포기서를 제주도당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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