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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라면 사인 못한다!” 국방부 협약서 조작논란
“해군기지라면 사인 못한다!” 국방부 협약서 조작논란
  • 김정호 기자
  • 승인 2011.09.06 12:1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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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협약서 도-국방부 ‘불일치’...민군복합형관광미항 ‘정체성’ 설전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시작을 알린 제주도와 국방부, 국토해양부 3자간 기본협약서가 불일치 하는 것으로 확인돼 향후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의 정체성에 불을 지필 전망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 소위원회는 6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2층 회의실에서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제주도의 업무를 보고받았다.

현장에는 권경석 소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한나라당 김성회, 백성운, 한기호 조사위원이 참석했다. 야당에서는 강창일, 주승용, 장세환, 김창수 의원이 마주했다.

집행부에서는 우근민 제주도지사를 비롯해 김형선 행정부지사, 김부일 경제․환경부지사가 참석했다. 의회에서는 문대림 의장과 오영훈 의회운영위원장이 함께했다.

질의응답 시작과 함께 마이크를 잡은 강창일 의원은 지난 2009년 4월27일 제주도와 국방부, 국토해양부 3자간 체결한 기본협약서를 꺼내들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업무협약에서 당시 이상희 국방부 장관과 정종환 국토부장관, 김태환 도지사는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관광미항)건설과 관련한 기본협약서’에 서명했다.

문제는 현재 국방부와 제주도가 소유한 기본협약서에 명시된 제목이 각각 ‘제주해군기지’와 ‘민군복합형관광미항’으로 다르다는 점이다.

 
동일 협약을 주도한 당사자인 제주도와 국방부가 다른 협약서를 제시하면서 민군복협형관광미항의 법적 효력이 존재할 수 있느냐는 것이 강 의원의 지적이다.

강 의원은 “국방부는 제주도와 국토부가 소유한 협약서와 다른 협약서를 가지고 있다”며 “제목부터 다르다. 해군이 처음부터 장난을 쳤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도에서 원본을 제시하면 누군가 공문서를 위조했던지 대국민 사기극이 드러난다”며 “공문서 조작에 대해 국정조사나 사법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세환 의원(민주당)도 거들었다. 장 의원은 “이중으로 작성된 기본협약서가 법적으로 유효하냐”며 “국방부는 해군기지 중심의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또 “국회의 부대의견은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이다. 과연 민항기능을 얼마나 할 것 같냐”며 “국정조사를 통해서 공사재개 여부를 결정짓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반면, 육군 군단장 출신인  한나라당 한기호 의원은 “해군기지가 아니라면 해군이 공사를 시작할 필요도 없다”며 국책사업으로서 해군기지 건설을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한 의원은 “전 제주도지사가 국방부와 제주도의 기본협약서에 서명한 것은 해군기지와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을 모두 수용한 것”이라며 “도지사가 결정한 내용을 부정해서은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한 의원은 “해군기지냐 민항이냐는 두 가지 개념으로만 다툼을 벌여서는 안된다”며 “또 평택기지의 경우, 기지 내 민간시설은 없다. 제주에만 해군기지내 크루즈 민간시설을 설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약서의 명칭이 다른 것과 관련해 우근민 제주도지사는 “MOU안에 대한 협의과정에서 국방부와 제주도간 이견이 발생했다. 국방부는 끝까지 해군기지를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무총리실의 중재로 1년간 문구 하나하나 협의가 이뤄졌다는 당시 담당자의 보고를 받았다”며 “지금도 다툼이 대단하게 크다. 실제 항구의 기능이 예산보다 더 큰 문제”라고 토로했다.

우 지사는 또 “지금 그대로 해군기지로 간다면 거기에 사인을 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강정항에서 군함과 크루즈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항만법에 중복지정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언젠가는 강정항이 크루즈의 모항이 될 수도 있다. 모객을 하고 다닐 수 있다”며 “국회 예결위서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결론이 나면 강정항을 항만법에 의한 무역항으로 지정돼야 하다”고 말했다.

우 지사는 더불어 “무역항으로 정해지면 도지사의 권한으로 군함과 크루즈의 사용을 허가할 것”이라며 “이와 관련한 요구사항은 소위원회에서 공식의견으로 반영 시켜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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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제주도와 국방부, 국토해양부 3자가 합의한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관광미항) 기본협약서. 현재 제주도는 '민군복합형광광미항', 국방부는 '제주해군기지'로 명시된 기본협약서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2009년 제주도와 국방부, 국토해양부 3자가 합의한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관광미항) 기본협약서. 현재 제주도는 '민군복합형광광미항', 국방부는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관광미항)'으로 명시된 기본협약서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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