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농지 등의 처분과 관련된 사후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오는 11월30일까지 농지이용실태 조사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매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의 처분 관련 업무처리요령』에 의거 실시되고 있다.
이번 농지이용실태 조사는 도내일원에 읍․면․동 공무원으로 조사반을 편성하고 농지이용관리 조사보조원의 적극적인 활용키로 했다.
주요점검은 휴경과 임대나 사용대 등 농지이용현황과 경작에 관한 사항, 농업경영계획서의 이행에 관한 사항 등이다.
조사결과 처분대상으로 확인된 농지소유자를 대상으로 청문 절차를 거쳐 정당한 사유없이 자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농지소유자에게는 농지처분 통지를 한다.
4차 처분기간 내 처분치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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