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이 제주해군기지 반대 주민 등을 상대로 낸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제주지방법원은 29일 정부와 해군이 강동균 회장 등 77명을 상대로 낸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격적으로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강동균 회장 등 37명과 생명평화결사, 제주참여환경연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개척자들, 강정을회는 공유수면에 침입하거나 그 출입구를 점거하거나 공사차량.장비 또는 작업선을 가로막거나 이에 올라타거나 각 토지 또는 공유수면에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토지 및 공유수면에 대한 사용 및 점유를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또한 공유수면과 공유수면에 대한 사용 및 점유와 시설공사의 건설사업을 방해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각 200만원씩을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법원은 강정마을회와 강동균 회장 등 3인에 대한 시설물의 철거 및 제거 신청 부분에 대해서는 각하 판결을 내렸다.
해군기지 반대측은 "갑작스럽게 내려진 결정이다. 지난주 해군측서면에 대한 소명자료를 준비하던 도중 결정됐다"며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당초 반대측은 해군측의 가처분 결정이 내일 이후 쯤에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강정마을회와 제주군사기지저지범대위는 '제주지법의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에 따른 입장' 보도자료를 내고 "법제처 유권해석은 공유수면의 관리권이 서귀포시장에게 있고, 이에 따라 행정대집행 권한 또한 서귀포시장에게 있다"며 향후 후속절차를 통해 법정다툼에 나설 뜻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이번 법원 결정이 공안몰이에 나서는 최근 정국을 반영한 사실상의 의도된 결정이라고 밖에 볼 수 없으며, 이번 법원의 결정에 개의치 않고 해군기지 건설 백지화를 위한 투쟁에 나설 것"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와 해군은 지난달 8일 제주지방법원에 해군기지 반대단체를 상대로 공사방해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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