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7:38 (금)
제주산 돼지고기 둔갑판매 방지대책 마련
제주산 돼지고기 둔갑판매 방지대책 마련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5.03.11 17: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짜 제주산 돼지고기 신고하면 보상금 지급

제주산 청정 돼지고기 값이 천정부지로 뛰면서 다른 지방에서 가짜 제주산 돼지고기 판매 사례가 늘어나 관계당국이 방지대책 마련에 나섰다.

제주도는 11일 도내 육가공업체와 생산자단체, 학계인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청정 제주산 돼지고기 둔갑판매 방지대책 회의를 갖고 가짜 제주산 돼지고기 판매를 신고할 경우 최고 30만원의 보상금을 주기로 했다.

제주도는 우선 소비자들에게 믿을 수 있는 제주산 돼지고기를 공급하기 위해 도내 육가공업체가 추전한 대도시 전문음식점과 식육판매업소 등 100곳에 제주도지사가 품질을 인증하는 품질인증(FCG) 업소로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또 육지부 판매업체에 대해서는 1일 판매량을 매달 도내 공급업체에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공급업체는 매월 판매량을 제주도에 신고토록 했다.

또 이들 FCG 품질인증업체와 육가공공급업체 소속 대도시 판매장 직원을 명예 감시원으로 위촉해 가짜 제주산 돼지고기 판매를 신고를 독려하기로 했다.

그런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지난 9일 일반 돼지고기 78.8톤을 제주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유통업체에 공급한 4개 업체를 적발했다.

이중 일부는 지난해 수입된 칠레산 냉동 삼겹살을 고온에서 녹인 후 진공 포장한 후 제주산 삼겹살로 속여 판매해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