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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산리풍력발전단지는 난산리 전 마을의 숙원사업"
"난산리풍력발전단지는 난산리 전 마을의 숙원사업"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6.05.04 1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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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산리마을회.유니슨(주) 4일 사업 정당성 강조

유니슨(주)이 제주도 성산읍 난산리 일대에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가운데, 난산풍력발전단지 건설반대대책위원회(위원장 김화태)가 사업중단과 입지 재선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난산리마을회와 유니슨(주)는 4일 사업의 정당성을 거듭 밝혔다.

난산리마을회와 유니슨(주)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난산풍력발전단지 건설사업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기본계획에 의거, 화석연료 고갈에 대비한 에너지 자급체재 구축 및 환경친화적 청정에저지 보급이라는 국가적 목표하에 추진되는 사업"이라고 밝혔다.

또 "난산리 마을의 소득증대를 위해 2003년 9월 난산리마을에 풍력발전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이래 수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05년 말 관계행정기관의 인.허가를 최종 득하여 2006년 2월 공사를 시작해 온 난산리 전 마을의 숙원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러한 전 마을주민의 뜻을 모아 투자를 유치한 오랜 숙원사업에 대해 인근 '청초영농조합'이란 단체에서 2006년 4월 13일부터 '조합원'으로 자칭하는 사람들이 난산리 마을부지 경계철조망을 무단으로 절단하고 공사현장으로 난입해 공사를 방해하는 등 집단적인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었다"며 "유니슨(주)와 난산리마을주민들은 대화로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차례 '청초영농조합'의 관계자를 만나 대화를 시도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청초영농조합'이란 단체에서는 합법적인 인.허가 과정을 거쳐 시행중인 사업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사업을 중단하라는 요구만 내건 채 2006년 4월 29일 관광버스 등으로 외지인을 포한한 자칭 '조합원' 등을 동원 집단시위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청초영농조합'이란 단체의 불법 공사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향후 모든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 '청초영농조합'이란 단체의 주장에 대한 유니슨(주) 입장

#난산풍력발전단지 조성을 공사진행 중인 2006년 3월경 알게 되었다는  부분에 대하여

- 유니슨(주)은 2003년 당시 「난산리마을회」부지 및 마을부지 도로    건너 맞은편 「청초영농조합」부지를 활용한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검 토하는 과정에 난산리마을회에 풍력발전단지추진위원회가 구성되게  되었으며,「청초영농조합」부지는 당시 조합 임원과의 협의 결과 부지 의 소유권 문제 및 의견 수렴과정이 힘들다는 등의 사유로 부지 임대가 곤란할 것이라 하여 난산리마을회 부지만을 사업대상지로 확정하게 되었음.

  - 「청초영농조합」부지내에는 2000년도 10월부터 2003년도까지 풍속  자원 측정을 위한 계측타워가 설치(『제주도내 풍력자원 조사에 관한  연구결과 보고서』 2001.11)되어 있었고, 조합 임원에게도 풍력발전  관계로 부지 임대 협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됨.

 - 또한, 2003년 7월 이래 지역언론(제주일보/한라일보/제민일보)에 10  여차례 관련기사가 보도되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듬.

#소음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 국제인증기관(DEWI, 독일)이 인증한 설치예정 발전기의 최대 소음치는 59dB로 미연방합중국의 가축관련 소음 권고기준치인 65~75dB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임.

 - 해외의 경우 목장지대에 풍력발전기가 설치, 운영되고 있는 사례가 다 수이며 현재까지 가축에 대한 피해사례는 없음.

- 만일, 풍력발전기 가동 중 풍력발전기 소음으로 인한 명백한 피해사례   발생시 보상계획임.

# 유기농 농사를 할 수 없다는데 대해서

 - 풍력발전기 설치로 인해 유기농 농사를 할 수 없다는 주장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억지임.

 - 풍력발전기가 설치된 지역(땅)에도 농사를 할 수 있는데 인근에 할 수   없다는 건 도무지 납득할 수 없음.

#자연경관 훼손 및 지가하락에 대하여

 - 풍력발전건설공사는 타 공사와는 달리 풍력발전기가 설치되는 기초부 분 및 진입로부분만을 공사하고 설치하는 것으로 공사시의 자연경관   훼손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으며, 건설후의 경관 훼손이라는 의미라면   그것은 아주 주관적인 사항이며 제주도의 허가 시 건축심의위원회의   경관심의(건축심의)과정에 충분히 거론된 사항임.
  또한, 타 지역의 풍력발전단지 경우는 오히려 풍력발전단지 조성으로  인해 관광객의 수가 급증하고 그에 따라 주변지역의 지가가 상승(예: 경상북도 영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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