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5.31 전국동시지방선거 도의원 출마예정자였던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4형사부(고충정 부장판사)는 3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모 피고인(42.남제주군)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였던 조씨는 지난해 12월말께 선거구민인 고모씨의 집을 방문, "잘 부탁합니다"라며 자신의 이름과 사진,전화번호가 기재된 명함을 건내는가 하면 지난 1월께에는 지역구 마을회관에서 열린 마을 부녀회와 청년회 정기총회에 참석, 선거구민 약 60여명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됐다.
조사결과 조씨는 지난해 12월초순부터 지난 1월17일께까지 선거구내 250세대의 선거구민의 집을 방문해 도의원 출마의사를 밝히며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로 방문을 할 수 없고,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자 포함)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한편 조씨는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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