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북제주군, 지방세 23억원 둘러싼 법정 다툼 승소
북제주군, 지방세 23억원 둘러싼 법정 다툼 승소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6.05.02 14: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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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여 끝에 장학재단 소유 골프장 지방세 분쟁 승소

북제주군이 23억원의 지방세를 둘러싼 법정다툼에서 승소했다.

2일 제주도에 따르면 북제주군 소재 회원제용 골프장을 취득하면서 납부한 지방세 부과가 잘못되었다고 과세관청인 북제주군을 상대로 23억원의 지방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던 K장학재단이 대법원 상고 청구를 취하함에 따라 1년 넘게 끌어왔던 지방세 부과 법정다툼이 북제주군 승리로 끝났다.

K장학재단은 지난 2003년 12월 북제주군 소재 K 골프장을 취득하면서 납부한 부동산 취득세 및 등록세 21억원과 종합토지세 2억원 등 모두 23억원을 돌려받기 위해 지방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지난해 1월 제주지방법원에 제기, 1심과 2심에서 기각됐었다.

그동안 K장학재단은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골프장을 취득, 북군의 지방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K장학재단은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은 육지부에서는 취득세의 세율을 중과 적용하고 있으나, 조례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해 제주도에서는 중과세율(10%)이 아닌 일반세율(2%)를 적용토록 하고 있어, 취득목적이하기 위한 부동산인만큼 지방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해 왔다.

현행 지방세법은 장학단체 등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 등을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 고급주택, 고급선박 등의 사치성 재산을 취득할 경우 표준 세율 2%의 5배를 중과토록 하고, 지방세 감면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광활성화 등을 위해 제주도의 경우 조세특례법은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일반세율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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