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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국방부로 넘어가나? 서귀포시 용도폐지 ‘결정’
결국 국방부로 넘어가나? 서귀포시 용도폐지 ‘결정’
  • 김정호 기자
  • 승인 2011.07.2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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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토부와 농림부에 목적변경 신청할듯...고시장 "비난 달게 받겠다"

 고창후 서귀포시장이 해군기지 부지내 국유지에 대한 용도폐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해군기지) 부지 내 포함된 국유재산의 용도폐지를 두고 고심을 거듭한 서귀포시가 결국 정부의 권고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29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고창후 시장은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의 권고 기한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용토폐지를 이행키로 했다.

현재 해군기지 부지인 서귀포시 강정동 중덕해안 입구에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관리하는 국유지(구거) 2필지와 국토해양부 관리의 비법정도로(농로) 1필지 등 총 3필지가 있다.

대상토지 면적은 ‘구거’ 서귀포시 강정동 5632-1번지 1068㎡와 5653-1번지 3697㎡, 농로 5652-3번지 1077㎡ 등 총 5842㎡다.

중앙부처는 이들 국유지 3필지가 해군기지 부지에 포함됨에 따라, ‘농어촌정비법’ 등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이 상실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중앙부처는 국유재산의 용도폐지 권한을 위임받은 제주도에 용도폐지를 진행할 것을 권고한 상태다.

고창후 서귀포시장이 해군기지 부지내 국유지에 대한 용도폐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제주도는 이 사무를 다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규칙’에 따라 서귀포시에 행정업무를 위임하고 있다.

최종적으로 서귀포시장이 용도폐지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권고안을 제주도로부터 넘겨받은 고 시장은 중앙부처의 권고요청을 수차례 연기하며 용도폐지 여부에 대한 고민을 해왔다.

고 시장은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던 끝에 해군기지 예정지 내 국유지 농로의 용도 폐지 요구를 수용했다”며 “행․재정적인 불이익이 분명한 상황에서 결정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하루에도 몇 번씩 하늘을 쳐다보며 한숨만 내쉴 수밖에 없는 저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싫었다”며 “저가 내린 결정에 대해 어떠한 비난을 하더라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고 시장은 또 “이런 시점에서 공권력 투입만큼은 끝까지 자제되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강정 해군기지와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이 마음을 열고 대화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전했다.

사무위임을 받은 서귀포시가 용도폐지를 결정함에 따라, 곧바로 해당 3필지에 대해서는 용도가 폐지된다.

소관 중앙부처인 농림부와 국토부는 총괄부처인 기획재정부의 안내에 따라, 국방부의 목적변경 요청에 맞춰 해군기지 부지로 편입시킬 것으로 보인다.

농림부 관계자는 “제주도의 조례나 규칙에 따라 위임사무를 받은 장이 용도폐지를 결정하면 그것으로 효력이 발생한다”며 “국방부의 신청이 있을 경우, 국유지 소관 부처가 바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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