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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 소송 처 머리에 둔기 내리친 40대
합의이혼 소송 처 머리에 둔기 내리친 40대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1.07.29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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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 소송 중에 있는 자신의 처(妻)의 머리에 둔기를 내리쳐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29일 서모씨(44)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 28일 오후 8시경 제주시 소재 자신의 집 2층 거실에서 자신의 처 A씨(38.여)가 외박을 자주하고 옷을 다른 곳에 놓고 집으로 가지고 오지 않는데 격분, 둔기로 A씨의 머리를 2회에 걸쳐 내리쳤으나 피범벅이 된 얼굴을 보고 겁을 먹고 살인 미수에 그친 혐의다.

경찰은 병원 응급실 앞에서 서씨를 검거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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