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7:37 (목)
4.3극영화 '순이삼촌' 제작 성공기원제
4.3극영화 '순이삼촌' 제작 성공기원제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6.05.01 09: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0일 선흘리서 림원식 감독.현기영 작가 참석한 가운데 열려

4·3항쟁을 소재로 한 순수 제주영화 ‘순이삼촌’의 성공기원제가 30일 낮 12시부터 북제주군 조천읍 선흘리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부지내 촬영 세트장에서 열렸다.

이날 성공기원제는 림원식 감독, 현기영 작가, 김수열 작가, 배우와 스태프, 4·3희생자 유족회 김두연 회장을 비롯한 도민 등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4.3원혼을 위로하고 '순이삼촌'의 성공적인 영화제작을 기원했다.

비손픽쳐스가 제작하는 이번 영화의 총 제작비는 39억원이고 6월 초 크랭크인해 세트장을 중심으로 촬영한 후 베를린영화제 등을 겨냥해 내년 10월 개봉할 계획할 예정이다.

'순이삼촌'은 제주동물테마파크(대표 윤태현)가 제작비를 투자하는 등 원작자부터 시나리오 작가, 감독, 미술작가, 주요 배우에다 향토자본까지 오직 제주의 인적, 물적 자원을 통해 제작됨으로써 4·3이란 주제를 표현하는데 더욱 빛을 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영화 촬영세트장은 약 1만 4200평 부지에 ‘순이삼촌 마을’(2800평)과 동굴과 진지 등의 격전지(9930평)가 들어서고 비극 현장인 북촌초등학교(1470평)가 실물 재현된다.

영화 제작 후 세트장은 제주동물테마파트와 연계해 4·3역사를 현장학습하고 체험하는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북촌초등학교 세트는 박물관 및 전시관으로 조성돼 현 작가의 집필 자료와 영화 스틸사진, 주요 인물의 밀랍인형, 영화 촬영소품 등이 전시되고 영화도 상영된다.

또 순이삼촌 마을은 근대 제주 생활사의 체험장으로, 격전지는 당시 피신생활상과 수용, 고문을 체험하는 장으로 변모해 관람객의 발길을 유도할 예정이다.

현기영 작가는 “4·3 발생 후 30년 만에 ‘순이삼촌’이 발표돼 ‘금기’를 깼고 그로부터 30년 만에 영화가 나오게 돼 의미가 깊다”며 “아직도 내란 정도로 알려지는 등 4·3이 철저한 미국의 전략에 따른 학살이었다는 진실이 가려져 있는데, 이번 영화를 통해 4·3의 인권과 평화 문제를 세계에 알려야 한다”고 기대했다.

원작소설 ‘순이삼촌’을 토대로 4·3의 참혹상을 낱낱이 파헤쳐 세계인에게 알릴 동명영화는 림원식 감독(사진)에게 의미가 각별하다.

30일 성공 기원제에서 “내 영화인생 50년사의 총결산이며 마지막 화두”라고 밝힌 그의 말대로다.

1962년 ‘청일전쟁과 여걸 민비’로 데뷔해 40여 편 영화를 제작하며 한국 영화감독계 대부로 자리한 그의 가슴 한켠에는 4·3을 영화화하겠다는 생각이 똬리를 틀고 있다.

지난해 ‘한라산아’ 제작 발표회를 갖고 뜻을 이루는가 싶더니 투자 철회로 무산되는 아픔도 겪었다.

“현기영 선생 원작 ‘순이삼촌’을 읽은 뒤 4·3영화 제작을 결심했습니다. 선생의 고초를 지켜보며 영화화 결심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런데 실행은 녹록치 않았다. 문제는 투자. 시간은 흘렀고 지쳐 포기하기 직전 서광이 비쳤다.

“탐라사료 윤태현 회장이 손을 잡아줬죠. 향토자본으로써 무척 어려운 결단이라고 봐요. 마침내 영화가 시작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는 4·3원혼과 도민들에게 미안해한다. “영화감독으로서 긴 세월 동안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방관해 온 죄스러움을 사죄하려 합니다. 구천을 헤매는 4·3영혼들께 이번 영화를 바칠 생각입니다.”

림 감독은 이번 장편예술 극영화를 150개 이상 극장과 베를린영화제 등 다수의 국제영화제에 출품할 계획이다.

4·3의 역사를 올곧게 담되 예술성과 작품성, 흥행성 어느 하나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만큼 혼신을 다 바칠 태세다.

영화는 ‘순이’가 아이를 낳는 장면으로 끝맺을 예정. 4·3이 결코 끝나지 않았다는 상징이다.

“가해자의 진심어린 고백과 사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손을 꼭 맞잡을 때 4·3의 상처는 아물지 않을까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