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 공사 추진 목록 서귀포시 제출...고 시장, 위반시 법적.행정 조치
우근민 제주지사가 제주해군기지 건설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연행된 강동균 강정마을회장 등 3명에 대해 조속히 석방될 수 있도록 사법부에 요청할 뜻을 밝혔다.
우근민 지사는 15일 오후 4시 30분 도지사 집무실에서 열린 강정마을 주민과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강정주민들이 요구한 강동균 마을 회장을 비롯한 3인에 대한 조속한 석방노력 요구에 이같이 약속했다.
이 자리에는 조경철 강정마을부회장, 고병수 신부, 홍기용 군사기지저지범대위공동집행위원장, 고병수 신부, 조영배 교수, 신용인 변호사와 강정주민 5명이 참석했다.
집행부에서는 우근민 제주도지사, 고창후 서귀포시장, 장성철 정책기획관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강정주민들은 강동균 회장등 3명에 대한 석방 요구와 함께 강정마을현장에서 확인한 하중초과 장비의 교량 불법 통과, 오.탁수 방지막 훼손 방치 공사 시도 등의 불법적인 공사 추진상황 목록을 서귀포시로 전달하기로 했다.
이에 고창후 시장은 "조속한 시일내에 사실조사를 해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필요한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강정 주민들은 국유지 농로의 용도폐지에 대해 용도폐지를 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이에 우 지사는 "서귀포시에 강정주민들이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당초 오후 4시에 예정됐으나 제주도가 강정주민들 하고만 대화 하겠다며 시민사회 운동가를 배제키로 해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30분간 동안 실랑이가 일자 결국 논의 끝에 강정마을 주민과 시민사회단체 등 10명이 참석하는 선에서 면담을 성사시켰다.
비공개 간담회 동안에도 해군기지 반대 단체들은 도청 정문 앞에서 '해군기지 결사 반대'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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