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19:15 (목)
[속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오충진 대법서 무죄
[속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오충진 대법서 무죄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1.07.14 11: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 6.2 지방선거과정에서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오충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54)에 대한 상고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대법원 2부(재판장 전수안 대법관)는 14일 오전 민주당 제주도의회 오충진(54.서홍.대륜동) 의원과 자원봉사자 황모씨(41)의 상고를 기각,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오 의원은 지난 2월 18일 1심과 4월 20일 각각 무죄를 선고 받았다.

1심과 2심 대법원 판결까지 무죄를 선고받음에 따라 오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한편, 오 의원은 지난 6.2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 중 자원봉사자에게 2차례에 걸쳐 모두 198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