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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학교 조례 충돌 ‘일단 숨고르기’
자율학교 조례 충돌 ‘일단 숨고르기’
  • 김정호 기자
  • 승인 2011.07.1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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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지원조례안 심의보류...도교육청 “제정하면 재의요구”

 
자율학교 지원을 명문화하는 내용의 조례안 제정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제주도교육청과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11일 속개된 제283회 제주도의회 정례회에서 교육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의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과 동시에 곧바로 심사를 보류했다.

강경찬 교육의원과 현우범 의원(민주당. 남원읍)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지난 2007년 도입된 제주형자율학교에 예산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제주형자율학교는 사업초기 제주북초와 광령초 등 인구 과밀지역 소규모학교 9개교를 시작으로 2009년 2기 16개교, 2011년 3기 12개교 등 총 37교에서 운영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최대 4년까지 자율학교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되, 이후에는 자율학교를 인정하지만, 예산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교육위는 자율학교의 활성화를 내세우며 예산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안 제정추진으로 맞불을 놓고 있다.

교육위는 자율학교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엄정한 평가를 통해 자율학교를 재지정하고 해당 학교에는 지속적인 예산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대익 교육위원장.
문제는 제주특별법 시행령 30조에 의거해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이미 자율학교 지정 등에 관한 내용이 명시돼 있다는 점이다.

도교육청은 특별법과 시행령에서 심의위원회 구성 등은 조례로 정하고 지정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하는 만큼, 조례안 제정이 상위법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이미 마련된 규칙에 자율학교의 지정절차와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이 들어 있는 만큼 별도의 조례제정은 필요없다는 해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대익 교육위원장은 “조례의 심의.제정은 의회의 고유권한인 만큼, 조례제정에 나설 것”이라며 “다만, 쟁점 사안에 대한 보다 충실한 자료검토를 위해 심의를 보류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례안 처리를 위한 상정보류가 아닌 심의보류를 한 것”이라며 “내부 의견이 정리되는 데로 상정된 조례안을 처리하겠다”고 전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조례 제정은 의회의 권한인 만큼 이를 존중한다”며 “그러나 조례안이 상위법에 어긋나는 만큼 제정이 이뤄지면 재의요구를 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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