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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류하는 제주평화대공원...특별법 앞세워 알뜨르 찾아온다!
표류하는 제주평화대공원...특별법 앞세워 알뜨르 찾아온다!
  • 김정호 기자
  • 승인 2011.07.05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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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개정안 특례서 재산양여 가능...해군기지 용역에 포함시켜 추진

가칭 제주대평화공원 조성사업 조감도.
알뜨르비행장 무상양여 문제로 수년째 표류하고 있는 가칭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이 본 궤도에 오를지 관심이다.

5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통과의 후속조치로 알뜨르비행장 부지를 국방부로부터 무상양여 받기 위한 작업에 돌입했다.

지난 2008년 제주도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에 가칭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을 반영했다.

서귀포시 대정읍 상·하모리 일대 185만㎡에 2017년까지 국비 285억5000만원, 지방비 285억5000만원, 민자 177억원 등 총 746억6800만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일제 강점기 역사의 현장인 비행장 시설과 격납고, 대공포 진지, 지하 벙커, 방공호 등을 활용해 역사문화관광지를 조성한다는 취지다.

현재 사업부지 내 군사시설은 농산물 저장고로 활용되고 있다. 일부 땅은 농민들이 국방부에 임대해 농사를 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부지를 손에 쥐고 있는 국방부가 향후 활용 가능한 국유재산임을 내세워 무상임대와 양여 불가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는 점이다.

알뜨르비행장은 사업대상 부지 전체 면적의 91.2%인 168만2200㎡를 차지하고 있다.

제주도는 그러나 최근 국유재산 중 일부를 제주도와 협의해 무상양여 할 수 있다는 특례 조항을 내세우며 알뜨르 비행장 재산이양을 타진하고 있다.

제주특별법 제155조 3항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이 신설되는 서귀포시 관할구역에 있는 국유재산 중 일부는 양여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도는 후속 조치로 알뜨르비행장의 무상양여를 지난 6월30일 착수한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주변지역 발전계획 수립용역’에 포함시켜 국방부를 압박한다는 계획이다.

11월까지 이뤄지는 용역시기에 맞춰 도는 행정안전부와 국방부를 상대로 대 중앙 절충에 집중키로 했다.

도 관계자는 “특별법에 알뜨르 비행장 부지 무상양여에 대한 근거가 마련된 만큼 대중앙 설득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해군기지 지역발전 용역에 내용을 포함시켜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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