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10:04 (토)
김태환 지사 "겸허히 수용해 성숙된 시민역량 보여야"
김태환 지사 "겸허히 수용해 성숙된 시민역량 보여야"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6.04.27 15: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7일 오후 헌법재판소의 결정 선고에 즈음한 기자회견

제주도내 시.군을 폐지하고 단일광역자치화 하는 내용의 '제주도 행정체제특별법'에 대한 위헌소송 및 법률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소송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기각' 결정을 내린 가운데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우리 모두가 겸허히 승복해 성숙된 민주시민의 역량을 보여주자"고 당부하며 "이는 법치주의 국가의 시민정신 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27일 오후 3시30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히고 "자신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선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저를 비롯한 누구나가 그 결과에 깨끗이 승복할 것을 도민 여러분께 제의한 바 있다"며 "도민 대통합을 통해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가 성공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모든 지혜를 모아 나가자"고 당부했다.

김 지사는 이어 "지금까지 있었던 도민사회의 논쟁은 누구의 잘잘못을 가리려는 것이 아이다"며 "어떻게 하면 제주도가 더 크게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 온 과정이었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또 "지금 전국이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민의 자치역량을 응시하고 있다"며 "헌재의 결정을 기회로 통합의 정신과 자치역량을 굳건히 키우고 제주인의 자존을 토대로 100년후의 미래를 설계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 '금과 은은 불속에서 제련되고서야 비로소 빛을 낸다'는 말이 있다"며 "지난 3년여 동안 뜨거운 용광로를 거쳐 탄생한 제주특별자치도는 이제 분명 빛나는 제주발전의 새 역사를 써 내려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제주도민 모두가 소중한 시간을 아끼고 서로 부족한 부분은 채워주면서 다시 한번 손을 맞잡고 희망찬 내일을 위해 함께 뛰자"며 "제주특별자치도의 추진에 큰 힘을 보태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지사 "조만간 시장.군수 회의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김 지사는 "조금 전에 제주시장도 도청을 다녀갔다.  시장.군수들과 도민들과 함께 화합하고 통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또 "시장.군수와 청구인들은 (행정구조 개편에 대해)반대의사를 내비쳤으나 시.군의 자치권을 지켜내려는 것이었기 때문에 존경한다"며 "그러나 이제 헌재의 결정이 난 만큼 제주 발전의 촉진제가 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앞으로 갈등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대처해서 도민화합의 틀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한 후, 시장.군수회의를 가질 계획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조속히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압수수색 확대해석하지 마라"

27일 제주지검이 공무원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제주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과 관련해서는 "(도민에게 드리는 말씀을)이미 발표했다"며 "이 문제는 사법당국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만큼 협조를 잘해 조속히 매듭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그러나 "확대해석은 하지마라 그 당시 김 특보가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한 것이다"고 말했다.

또 "토론회 참석은 예비후보로 등록이 안돼 있었기 때문에 힘들었다"며 "이같은 사실은 조사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직 공무원이 혐의를 받고 있는데 사퇴를 하고 준비를 해야 했었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알았다 몰랐다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이라며 "사법 당국에 일임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구체적인 이야기는 거기가서 조사과정에서 얘기해야 적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훈 제주시장, 헌재 결정 후 김태환 지사와 회동

한편 김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집무실에서 김영훈 제주시장을 만나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