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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서귀포시 "헌법재판소 기각결정, 겸허히 수용"
[전문]서귀포시 "헌법재판소 기각결정, 겸허히 수용"
  • 미디어제주
  • 승인 2006.04.2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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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행정체제 개편 헌법소원 기각 결정에 따른 우리의 입장

지난해 12월 8일 제기된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위헌소송과 관련하여, 오늘 헌법재판소에서는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동안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시.군 폐지에 대해 지방자치의 근간인 풀뿌리 민주주의 훼손을 염려하여 도민 기본권과 자치권의 침해만은 막아내고자 모든 노력을 다하였기에, 기각 결정에 따른 아쉬움을 금할 수 없지만, 헌재의 이번 결정에 대해 존중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바입니다.

그간 행정체제 개편을 놓고 도민사회에 많은 갈등과 대립이 있었던 게 사실이나, 행정의 효율성과 민주성이라는 측면에서 서로 시각과 의견이 달랐을 뿐, 진정으로 제주도의 미래를 위한다는 점에서는 모두가 한마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우리 도민사회는 더 큰 숙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바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과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통해 동북아 중심 국가의 한 축으로 우뚝 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간의 갈등을 풀고, 21세기 진정한 제주 특별자치의 시대를 활짝 열어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시와 범시민위원회는 오는 7월 출범하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참여와 역량을 모아 나가는 데 최대한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지금의 혼란을 말끔히 씻고, 도민 모두가 바라는 참된 제주특별자치도의 실현을 위해 자신의 자리에서 다함께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4월 27일
서귀포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양광호
지방자치수호범시민위원회 위원장 김상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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