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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제주 행정구조개편 헌법소원 '기각' 결정
[종합] 제주 행정구조개편 헌법소원 '기각' 결정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6.04.27 13:5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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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7일 오후 2시 헌법소원 및 가처분신청 전원 일치로 기각 결정
행정구조개편 논란 '새로운 국면'...김태환 지사 오후 4시 입장표명


제주도내 시.군을 폐지하고 단일광역자치화 하는 내용의 '제주도 행정체제특별법'에 대한 위헌소송 및 법률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소송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공현  재판관)는 27일 김영훈 제주시장 등 자치단체장 3명과 시민단체 대표 등 28명이  행자부장관을 상대로 낸 `제주도특별자치도 특별법'과 `행정개편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법재판소는 판결문에서 이 두 법률이 선거권 등을 침해받는다고 주장하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사건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및 구조는 입법자에게 위임된 것으로 봐야"

헌재는 이러한 판결을 내리게 된 결정이유에 대해 "헌법 제117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및 구조를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관한 사항은 기본적으로 입법자에게 위임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헌법상 지방자치제도 보장의 핵심영역 내지 본질적 부분이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존속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며,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자치행정을 일반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므로, 현행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중층구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로서 특별시. 광역시 및 도와 함께 시.군 및 구를 계속하여 존속하도록 할지 여부는 결국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의 범위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어 "같은 이유로 일정구역에 한하여 당해 지역내의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을 모두 폐지하여 중층구조를 단층화하는 것 역시 입법자의 선택범위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판결했다.

#"기존 1도.2시.2군의 행정체계로는 새로운 행정수요 충족 어려워"

이와함께 헌재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은 단순한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을 넘어 사람.상품.자본의 국제적 이동과 기업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국제적 기준이 적용되는 지역적 단위를 설정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법령을 개정하여 새로운 기준을 설정하는 것 뿐 아니라 도시계획.교통.상하수도.주택 등 기반시설의 확충과 광범위한 개발계획의 시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1도.2시.2군의 기존 제주도 행정체계로는 이와같은 새로운 행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렵다"며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력 격차로 인한 지역간 불균형이 발생하기 쉽고,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의 중층행정계층에 따른 결재단계 등으로 의사 결정비용이 크며, 업무상 갈등으로 말미암아 일관된 행정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시.군폐지됐더라도 주민 참여권은 축소됐다고 볼 수 없어"

따라서 헌재는 "새로운 행정수요에 따른 지방행정구조개편이 필요하며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자치단체인 시.군을 폐지하여 행정의 효율화를 달성하고 국제자유도시의 조성을 도모하려는 입법자의 판단이 부정확한 사실인식과 불합리한 예측을 근거로 한 것이라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게대가 비록 기초자치단체의 폐지로 말미암아 주민들의 자치단체 구성에 대한 참여기회가 일부 상실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보완책으로 광역자치단체 수준의 참여권이 확대되었고, 제주도가 중앙정부의 규율로부터 벗어나 폭넓은 자치권을 가지게 됨에 따라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지역행정에 참여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었으므로, 주민들의 민주적 요구를 수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예전에 비해 축소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청구인들의 참정권인 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이 제한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현저히 자의적이고 불합리하여 기본권 제한의 입법적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청구인의 청문권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어"

또 "주민투표의 투표대상인 혁신적 대안은 단순히 4개 시.군을 폐지하는 것뿐 아니라 기존의 자치단체인 제주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며 그 권한과 사무의 확대, 의회규모 확대 등 완전히 새로운 행정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이어 "나아가 폐지될 시.군 주민 전체가 제주도민 전체이기도 한 점에서 제주도에 의하여 투표가 실시된다 하여도 투표의 실질에 있어 차이가 없고, 제주도 전역에서 투표가 행해진다 하더라도 투표결과 집계를 통해 전체 주민의 찬반비율 뿐 아니라 개별 지역별 찬반비율 역시 확인할 수 있으므로 폐지되는 자치단체 주민들의 의사를 확인한다는 기능적인 면에서도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자치단체의 폐지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즉, 의견개진의 기회여부는 문제가 된 사항의 본질적 내용과 그 근거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에게 고지하고 그에 관한 의견의 진술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그 진술된 의견이 국회에 입법자료를 제공하는 기능을 하도록 하면 족하며, 입법자가 그 의견에 반드시 구속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헌재는 "제주도 전역에서 행해진 주민투표 절차에 의하여 청구인들의 청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제주도 행정구조개편 논란 '새로운 국면'

이에따라 그동안 많은 논란을 불렀던 시.군 폐지와 관련한 행정구조개편 문제는 27일 헌재 결정을 계기로 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영훈 제주시장과 양광호 서귀포시장 권한대행은 이날 입장을 내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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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27 14:00:25
난 또 선고결과 입수한줄 알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