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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특보 잘 알고 대처하자
기상특보 잘 알고 대처하자
  • 미디어제주
  • 승인 2011.06.24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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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장 오태욱

오태욱 과장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특보를 사전에 잘 알고 대처한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으로 기상특보 발표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주로 발표되는 기상특보의 종류는 강풍, 풍랑, 호우, 대설, 건조, 폭풍해일, 지진해일, 한파, 태풍, 황사, 폭염 주의보와 경보가 있다.

상기 특보중에 농업재해와 관련해서 자주 발표되는 호우와 태풍 특보에 대해서 알아 보고자 한다.

모든 특보는 주의보와 경보로 구분해서 발표되는데, 발표 기준을 보면 호우 주의보인 경우는 6시간 강우량이 70㎜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10㎜이상일때 발표되며, 경보는 6시간 강우량이 110㎜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80㎜이상 예상될 때 발표된다.

태풍특보는 주의보인 경우 태풍으로 인하여 강풍, 풍랑, 호우 현상 등이 주의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표되며, 경보인 경우는 태풍으로 인하여 풍속이 초속 17m이상 또는 강우량이 100㎜이상 예상될 때, 다만 예상되는 바람과 비의 정도에 따라 세분화 된다.

세분화 내용은 태풍3급인 경우 바람은 초속 17~24m, 비는 100~249㎜가 예상될 때이며, 2급인 경우는 바람 초속 25~32m, 비 250~399㎜가 예상될 때이고, 1급인 경우는 바람 초속 33m이상, 비 400㎜이상일 때를 말한다.

상기와 같은 내용들을 사전에 잘 알고 기상재해에 대비한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제5호 태풍 『메아리』도 마닐라 동북동쪽 부근 해상에서 북북서진 중에 있으며 2011년 6월 26일경에는 제주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태풍은 바람이 강하게 불고 국지성 호우가 예상된다고 하니 집중호우 및 강풍에 대비하여 농업인들은 각종 농업시설물에 대한 사전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주기 바란다.

시설하우스인 경우는 버팀줄, 버팀목으로 하우스를 보완하고, 비닐 고정 끈으로 단단히 결박하는 한편, 전기시설 등을 일제점검 보완하는 것은 물론, 정전에 대비한 비상발전기 연료보충 등을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태풍 통과 시에는 비닐하우스를 완전 밀폐한 후 환풍기를 최대한 가동하여 주고, 파풍망이 있는 무가온 하우스는 버팀줄을 보강함과 아울러 비닐을 완전히 걷어 올려주고, 비닐하우스 주변의 배수로를 재정비하여 빗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 주기 바란다.

아무리 자연재해라 해도 사전에 잘 준비하고 대처한다면 피해는 분명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면서 올 여름에도 우리모두 호우와 태풍 피해가 없는 한 해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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