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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회, 해군기지 항소심 기각 '정치적 판결'
강정마을회, 해군기지 항소심 기각 '정치적 판결'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1.06.16 16:43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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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행정부가 국방부장관 해군기지계획 승인 무효소송에서 1심 판결을 인용해 기각한 것과 관련, 강정마을회가 '정치적 판결'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강정마을회는 16일 성명을 내고 "오늘 서울고법의 기각판결은 지난 2일 김황식 국무총리의 '법원의 1심 판결은 적법한 판단'이라는 발언과 궤를 같이해 정치적 판결이라는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강정마을회는 "법원은 절대보전지역 지정과 관련, 지하수․생태계․경관보전지구 중 '1등급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정하라는 의미이지, 1등급 지역을 반드시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하면서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며 "1등급 지역을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하지 않는다면, 절대보전지역의 취지는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고 항변했다.

이어 "법원은 절대보전지역의 변경처분이 도지사의 적법한 재량행위임을 규정하기 위한 근거로 ▲환경영향평가 초안과정의 주민의견수렴 ▲ 해군본부가 환경영향평가 보완에 나선 점 ▲ 보완된 평가서상의 입지검토 대상의 확대 ▲ 2009. 12. 17 도의회 동의안 처리가 명백한 하자로 보기에 부족하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며 "이같은 판단은 법적으로 주어진 절차가 그것이 요식적 행위수준이든, 부실한 하자투성이든, 날치기 처리에 의한 것이든 절차를 이행만 하면 그만이라는 식"이라고 비난했다.

강정마을회는 "멸종위기종 동식물이 영향평가에 반영되지 않아 문제가 되도 나중에 '보완'하면 그만이고, 문제제기에 밀려 어쩔 수없이 이뤄진 생태계조사와 입지타당성 검토가 그것이 어떻게 이뤄졌든 '했다'는 이유만으로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영향평가의 부실이나 입지문제의 적정성 여부를 따지는 행위자체가 해군측의 면죄부만 주는 꼴"이라고 했다.

이어 "법원은 절차의 이행이라는 형식논리에서 벗어나, 실제 이행과정이 어떠했는지를 제대로 살피고 판단하는 노력을 해야한다"며 "우리는 다시 한 번 이번 판결은 오로지 국가안보라는 이유로 추진되는 해군기지 건설사업에 대해 법원이 노골적으로 힘을 실어준 결과"라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강정마을 주민들은 즉각 대법원 상고에 나섬은 물론, 해군기지 결사저지에 더욱 강력히 나설 것"이라고 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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