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균 강정마을 회장 등 마을주민 400여명이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계획을 취소해 달라며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항소심이 기각됐다.
서울고등법원 제3 행정부(이대경 부장판사)는 16일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기각시켰다.
재판부는 "지난해 1월 최초 수립한 계획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지만, 이후 변경·승인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고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거나 절대보전지역 지정을 해제하는 등 하자를 보완했다"며 "변경한 계획은 적법하므로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절대보존지역 지정을 변경한 행위 역시 무효라고까지 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며,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7월 15일 열린 행정소송에서 "국방부가 기지 건설을 위해 최초로 세운 계획은 환경영향평가 등을 하지 않아 위법하지만, 이후 평가를 완료해 다시 계획을 세운 만큼 새 계획대로는 기지 건설을 할 수 있다"고 했다.
당시 재판부는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사업을 평가 없이 승인한 것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명백하게 위반한 행정처분"이라면서도 "부실의 정도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라며 해군의 손을 들어줬다.
이 같은 판결에 신용인 변호사는 "지난 2일 김황식 국무총리의 '제주해군기지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뤄졌다'는 발언으로 인해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며 "대법관 출신 국무총리의 단언했는데 어떻게 서울고등법원에서 달리 판단할 수가 있겠는냐"며 분개했다.
강정마을회는 이날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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