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움을 말리거나 정당방위 차원에서 물리력을 행사한 경우 쌍방입건하는 관행이 개선된다.
제주지방경찰청은 폭력사건에 대해 쌍방입건 관행을 적극 개선한다고 7일 밝혔다.
기존에는 싸움을 말리거나 정당방위 차원에서 물리력을 행사한 경우, 사건의 원인을 고려하지 않고 진단서 등 결과에만 의존해 양 당사자를 무분별하게 입건.수사하면서 불이익을 받았다.
경찰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8가지 요건을 제시했다.
그 요건으로는 ▲상대방의 침해행위에 대해 방어하기 위한 행위 ▲침해행위를 도발하지 않았을 것 ▲먼저 폭력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 ▲폭력행위 정도가 침해행위의 수준보다 중하지 않을 것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 ▲침해행위나 저지되거나 종료된 뒤에는 폭력을 행사하지 않을 것 ▲상대방의 피해정도가 본인보다 중하지 않을 것 ▲치료에 3주 이상을 요하는 상해를 입히지 않을 것 등이다.
한편, 제주경찰은 지금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쌍방폭력 사건 중 총 13건을 정당방위 등으로 인정해 불입건 3건, 불기소 10건을 처리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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