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7:38 (금)
제주해경, 외국인선원 인권유린 특별단속
제주해경, 외국인선원 인권유린 특별단속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5.03.08 15: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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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서(서장 고인규)는 외국인 선원 인권유린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9일부터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해경에 따르면 도내 외국인선원은 중국인 50명, 인도네시아 23명, 방글라데시아 2명 등 48척에 75명이 고용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해경은 이번 특별단속 기간에 작업미숙을 이유로 상급선원의 폭력행사 사례, 선원간 문화적 차이로 인한 상호 집단폭행행위, 외국선원 밀입국 목적으로 위장취업 행위 등에 대해 중점 단속에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해 제주해경은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선박을 직접 방문해 외국인 선원과 면담 및 설문조사를 통해 피해사례를 확보하고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사범이 적발될 경우 엄중 처벌하기로 했다.

또 외국인 선원에 대한 폭력을 근절시키기 위해 해양종사자들에게 홍보전단을 배부하고 홍보활동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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